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내일 이재명 대표 첫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부 김철중, 법조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재판부가 10시에 나오라는데 왜 40분 늦춰달라는 건가요? <br><br>네, 이 대표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요. <br> <br>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 때문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최고위가 오전 9시 30분에 열리다 보니 오전 10시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럽다는 건데요. <br> <br>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 최고위를 30분 일찍 열테니 여의도에서 서초동까지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 40분만 늦춰달라고 요청한 겁니다. <br><br>이 대표 측은 "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고, 재판부가 조정을 해준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Q2. (박자은) 재판 시각을 이렇게 늦춰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? <br><br>피고인의 권리이긴 합니다만,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. <br> <br>"40분 늦춰달라"는 요청도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'기일변경 신청'을 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형사 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한 한 변호사는 "출석 기일이 한 번 정해지면,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당일 발생한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가 다음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시간을 늦춰줬을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는 검찰 소환 때도 검찰이 요구한 금요일이 아닌 주말에 출석했었죠, 그때도 이유는 당무였는데요, <br> <br>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반복됐을 땐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<br><br>Q3.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재판에서 호화 변호인 논란도 좀 있어서요. <br><br>네, 이번 재판 변호인으로 김종근, 이승엽 두 변호사가 선임됐는데요, <br><br>두 변호사 모두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입니다. <br> <br>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김경수 전 지사, 안희정 전 지사 등 야권 인사를 전문적으로 변호해 온 로펌 출신 인데요, <br><br>특히 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연수원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, 현재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8년에도 '친형 강제입원'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. <br> <br>이 때도 김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 <br> <br>이승엽 변호사도 2심까지 담당했는데요, 당시 재판에 10개 법인 소속 변호사 28명이 참여해 호화 논란이 불거졌고, 수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이번 재판에 단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건,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. <br><br>Q4. 내일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자격인 거죠? <br><br>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, 즉 형사 재판의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. <br> <br>보통, 공판 첫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에 이어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. <br> <br>내일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요, 두 사람이 2015년 호주 출장에 동행했을 당시 찍힌 사진이나 문서 등이 조사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요즘 유튜브에 출연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><br>Q4-1. 이 대표가 직접 재판에서 발언을 할 수도 있나요? <br><br>일반인의 경우에는 주로 변호인이 대답하지만, 이 대표의 경우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정치인이다 보니 내일도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엔 검찰과 윤석열정부를 향해 '정적 죽이기, 편파 수사'라고 맹비난했었지만,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를 향해선 강한 어조로는 말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5. 김 기자, 지금 민주당은 재판도 재판이지만 2차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. 오늘 공개적으로 표결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는데,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? <br><br>네, 일부 강성 친명계 의원이나 지지자들이 내놓은 주장인데요. <br> <br>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오면 투표장에 아예 들어가지 말자는 겁니다. <br><br>표결을 하려면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나와야 하는데요.<br> <br>표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출석 의원수를 149명 이하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. <br><br>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이 115석, 정의당이 6석, 그 외에 소수정당과 무소속까지 다 합쳐도 130석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따라서 169석인 민주당 전체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표를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.<br><br>Q6. 그런데 보이콧하면 부결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본회의로 미뤄지는 거라면서요. 그럼 본회의 때마다 보이콧을 해야 하는 건가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표결을 시작할 정족수가 안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진다는게 국회 사무처 설명입니다. <br><br>민주당이 실제 표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. <br> <br>결국 국회 본회의가 마비돼 민생 법안 처리까지 모두 올스톱 될 수 있는데요.<br> <br>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7.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? <br><br>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또 보낼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죠. <br> <br>비명계는 이 대표가 대표 사퇴 수준의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반드시 가결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친명계는 온건 비명계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부정적 여론도 부담입니다 <br><br>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9.7%가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고,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42.8%에 그쳤습니다.<br> <br>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이런 부정적 여론에 따라 변심할 수 있으니 아예 투표를 못하게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"개인 의원의 생각"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철중 기자 tnf@ichannela.com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